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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9. 24. 18:37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항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뢰사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단속최저치에 해당하는 점,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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