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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817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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