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3 2015도667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