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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고, 버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승용차량에 의한 사고보다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교통 법규 준수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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