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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4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눈길에서 운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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