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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301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321,3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 2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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