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223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65,0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3. 17.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65,0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3. 17.부터, 피고 C은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