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84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33,961원 및 그중,
가. 21,227,804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33,961원 및 그중,
가. 21,227,804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