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719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78,924원과 그중,
가. 20,162,512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78,924원과 그중,
가. 20,162,512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