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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매장의 종업원이고, E은 위 ‘D’ 매장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6:30 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 보건전문대학 부근 도로에서, E과 같이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 사고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F) 뒷 좌석에 탄 채로 주행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승용차 (G )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 자인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해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지급 받고,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8,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87,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이 치료 받은 병원 계좌로 83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일람표 (31), 교통사고 관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제 3 자 재물 교부 사기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E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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