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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282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41,723원 및 그 돈 중 29,768,600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0. 1.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적용이율은 연 15%를 구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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