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에 따른 피해액도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