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9. 11.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의 상호 불상 분식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에 대하여 비관하다가 강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인근 가게에서 범행에 필요한 과도, 청테이프, 목장갑을 구입하였다. 가.
피해자 D, E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9. 11. 01:30경부터 02:10경 사이에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님들이 모두 가고 피해자 D와 그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여, 50세)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쇼파에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현금 있는 것 내 놓아라’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손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C은 피해자 E에게 ‘조용히 하세요. 돈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손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3매,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가고, C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J 식당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C은 식당 출입문을 잠근 후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