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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2 2012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에 있는 어지리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한어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1. 6.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생애 처음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 현황,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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