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4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10경 대전 동구 구도동 대전-통영고속도로(통영방면) 206km지점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 걸쳐 C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이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은 음주상태가 아닌 무면허운전일 뿐이고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초의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