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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30619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는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8. 29.부터 2013. 12. 11.까지 D에 합계 179,665,640원 상당의 가스관 파이프를 공급하였고,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3. 10. 7.부터 2014. 1. 24.까지 65,239,788원, 2014. 1. 29.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1. 피고가 대표로 있는 F회사 명의로 10,000,000원, 2016. 12. 30.부터 2017. 4. 27.까지 피고 명의로 1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17.경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기도 하였는바, D와 피고가 기지급한 물품대금을 공제한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잔존 원리금은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86,073,82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물품대금 86,073,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고, 연대보증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2. 17.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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