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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293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몰래 이사를 가려하자 월세를 지급받으려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간 것이고, 약 1분 정도 퇴거를 거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지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퇴거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사를 가게 놔두었을 경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게 안에 둔 채 문을 잠가버리고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도난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가게 출입문 하단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시정장치를 설치하기 전에는 위 가게 출입문 하단에 아무런 시정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7. 5. 30. 10:30경 이사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밀린 월세를 주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 간다고 하며 이삿짐을 다시 가게 안으로 돌려놓게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며 가게에서 나가지 않자 1시간 이상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다, 결국 피고인이 불응하여 가게 문을 잠그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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