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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1:2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3 군자치 안 센터 앞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 싸움을 멈추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위 C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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