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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009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8,506,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 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피고 D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원지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종이컵 제조업, 재생재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원지에 피이(PE)코팅(얇은 비닐 코팅)을 하여 종이컵 제조업체에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 원지를 공급하고 피고 B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14. 9. 25. 기준 물품대금 잔금은 78,506,235원이다.

(나) 피고 B의 반론 피고 B이 원고에게 원지구매를 의뢰하거나 원고에게 원지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피고 B이 피고 D로부터 피이코팅된 원지를 공급받고 피고 D에게 코팅가공대금과 원지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갑1의 1 내지 3, 갑2 내지 갑5, 갑6의 1 내지 4, 갑7의 1 내지 4, 갑9의 1 내지 3, 을가4, 을가5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 D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는 원고로부터 원지를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종이컵 제조업체로부터 종이원지에 피이코팅을 의뢰받아 피이코팅을 해 주고 종이컵 제조업체로부터 코팅 가공대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 D는 피고 B에 원지대금과 코팅 가공대금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 B의 사내이사인 피고 C가 원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2011. 6. 무렵 원고 대표이사 G과 직접 원지 가격을 절충하였고, 원지공급 즉시 원지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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