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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233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종이컵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이컵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지(原紙)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기계대금 채권채무 아이엘테크 주식회사(이하 ‘아이엘테크’라 한다)는 A에 대하여 2억 원의 기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엘테크는 2013. 2. 18. 위 기계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A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이하 위 채권 내지 채무를 ‘기계대금 양수금 채권’ 내지 ‘기계대금 양수금 채무’라 한다). A는 2013. 4. 9.경부터 2013. 9. 14.경까지 합계 1억 2천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는 8천만 원이 남게 되었다.

그 무렵 A는 코리아팜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와 코리아팜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당좌수표에는 A의 배서가 되어 있었다.

위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인 2013. 10. 24.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고,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인 2013. 11. 28. 무거래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

다. A 인수 및 상호 변경 (주식회사 B) C은 2013년 11월경 A를 인수하였고 2013. 11. 15.경 A의 대표이사로 C의 아들인 D이 취임하였으며, A의 상호는 2013. 11. 25.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라.

B와 피고의 거래 1 B는 2013년 12월경 피고에게 원지 공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12. 16.경 24,078,318원 상당, 2014. 1. 2.경 16,330,380원 상당, 2014. 1. 13.경 20,480,119원 상당, 2014. 1. 20.경 27,059,032원 상당의 원지를 공급하여 총 87,947,849원 상당의 원지를 공급하였다.

B는 2014. 1. 9. 12,098,318원, 2014. 1. 13. 11,980,000원, 2014. 1. 14. 16,330,000원, 2014. 1. 27. 20,000,000원, 2014. 2. 21. 27,539,531원을 변제하여 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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