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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C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1.5g 중 2회 투약분을 미리 덜어간 후 나머지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추징 1,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형님 한 번 하실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주사기에 넣고 화장지로 싸서 자신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C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징역 10월)을 받은 점, ③ 다만,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분량에 관하여, C는 위와 같이 1회 투약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가 2회 투약분을 미리 덜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 C는 좀 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1회 투약분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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