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198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6. 10.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6. 10.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