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2. 3. 9.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1. 잔금을 지급한 후 인천광역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다. 2) B은 2002. 9. 18.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동수(주/부) : 6(C동 내지 D동)/2(관리노인정 및 경비실), 세대수 : 92, 주택형별 : 연립주택 31.71평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B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2002. 10. 22.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2. 11. 6.까지 이 사건 각 건물 92세대 전체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및 양도각서 작성 B은 2002. 10. 8. 피고(변경 전 명칭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1. 본인이 별첨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귀사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별첨 사업과 관련된 아래 본인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합니다.
2. 또한, 귀사가 동사업의 사업주체를 귀사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