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현재는 취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되었고, 편취액이 9,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