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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3:5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융건릉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등 및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화성시 큰재봉길 7(석우동 40)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5. 4. 26. 01:13경 위 응급실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C,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호흡기 장애 2급의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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