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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5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4. 14.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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