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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 마트 근처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이체 영수증, 이체결과 조회, 계좌 내역 (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2015. 3. 3. 경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 매체를 돌려받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 매체를 만들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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