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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5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징수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세액이 8억 원 남짓에 이르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납세금이 거의 대부분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체납세금을 납입한 점(500만 원),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의 매도대금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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