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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합7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 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보다 친딸인 D을 더 아끼면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술을 마실 때마다 인근에 있는 딸의 집을 찾아가 머무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저녁 무렵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과 셋이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였는데,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또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3.5cm, 총길이 22cm )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G 소재 위 D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6. 4. 20. 00:50 경 위 D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쪽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아 집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복부 길이 1cm 자상, 하복부 길이 2cm 자상 등 상해 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치료 사진, 진단서 및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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