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6.23 2015도1922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