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210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21두3210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안영진, 이동률, 김민관, 김하림, 이승상, 이상민, 전준오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박기홍, 서범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누45126 판결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