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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3451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31. C, D으로부터 C, D 소유인 서울 성동구 E 답 327㎡ 및 F 답 742㎡(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임대차기간 3년, 월차임 22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15.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28.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전대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연체한 월차임 6개월분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9. 30.까지의 월차임을 별지 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0개월간 월차임(2015. 10. 1.부터 2016. 7. 30.까지 10개월분) 1,800만 원 및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951,900원(지연손해금의 계산 내역은 별지 계산내역서의 ‘연체료’란 기재와 같다) 등 합계 18,951,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 이행지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차인이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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