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8: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내 쓰레기 하치장에서 피해자 E(49세)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