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09고정188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C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새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유보’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 전면 재협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8. 6. 5.부터 같은 달 8.까지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이하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이라 한다)”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5. 19: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05:40경까지 최대 25,000여명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도로점거 시위를 전개하고, 2008. 6.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에서 4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05:10경까지 최대 56,000여명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