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채권양수도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인 피고는 2013. 2.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s, NPL)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영종도순복음교회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중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당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여 채권자가 되었다.
원고는 2013. 9. 25. 피고로부터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본 계약서는 채권양도를 하고 그 양도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경매를 통한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조 (양도대금, 대금지급기일의 연장) ① 양도대금은 총 금 일십삼억 원(₩1,300,000,000)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금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으로 하며 계약시 지급한다.
③ 잔금은 금 일십일억 칠천만 원(₩1,170,000,000)으로 하며 잔금지급기한(2013. 12. 30.)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 (양도대금의 정산) ① 피고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