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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있어 추행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 14: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원주행 C 시외버스에 승차하였는데, 위 버스가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반대편 좌석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험악한 인상으로 쳐다보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3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고속버스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진행 방향 오른쪽의 창가 자리에, 피해자는 그가 앉은 좌석의 통로 건너편 줄 창가 자리에 각각 앉아 있었고, 그의 뒷좌석에 승객이 한 명 있었으며 그 외에도 승객이 7~8명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이끌거나 피해자를 따라서 일부러 위 장소로 간 것은 아닌 사실, ③ 피고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린 후에도 피해자 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등 추가적인 언동을 보이지 않은 사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선을 피해 창문 쪽을 응시하기도 하고 몰래 그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찍었으며, 고속버스가 홍천터미널에 도착하기 직전 자리를 옮겨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⑤ 피해자는 고속버스가 도착한 후 제일 먼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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