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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실 형 4회)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 (1 년 6월) 을 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수사 협조 확인서만으로 위 형을 더 이상 감경하기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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