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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8 2017가단2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4386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한 후 2006. 6. 1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7.부터 2015. 9. 31.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6. 30.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확정된 판결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하단1941 파산선고, 2010하면1942 면책 사건에서 파산채권자로 서울보증보험(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산청축협, ㈜진주상호저축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진흥상호저축은행(주), C, D를 신고하여 2012. 8.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위 법 제566조 제7호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위 대여금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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