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4386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한 후 2006. 6. 1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7.부터 2015. 9. 31.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6. 30.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확정된 판결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하단1941 파산선고, 2010하면1942 면책 사건에서 파산채권자로 서울보증보험(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산청축협, ㈜진주상호저축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진흥상호저축은행(주), C, D를 신고하여 2012. 8.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위 법 제566조 제7호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위 대여금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