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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208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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