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208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2,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