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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25 2019가단124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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