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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7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5: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장사 안할 거면 왜 문을 여느 나” 라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7. 10. 11. 자),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불상의 손님 4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보지 한번 줘 라, 엉덩이도 넓은 년 아 ”라고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8. 3. 5.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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