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5.경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인 경주시 B 2,008㎡의 바닥에 보도블럭 등을 깔고 캠핑용 카라반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4.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주시 B 약 2,008㎡ 면적에서 ‘C’ 상호로 캠핑용 카라반 7대, 손님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 2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카라반 1대당 평일 6만원, 주말 12만원에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영업한 사실 관련,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관련), 항공사진 1부,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1부, 농지불법전용 관련 자료(토지대장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