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앞선 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새로 계약한 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기망에 의한 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절차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 이전에 피해자 F을 위하여 피해금액 3,500만 원 중 2,1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피해금액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는 등 상당 부분(합계 6,900만 원 중 4,9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징역형의 기간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고, 한편으로 징역형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또한 무거우므로, 이 부분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