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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5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공탁 액은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거두지도 않았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과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결과적으로 적정 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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