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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445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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