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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6 2018노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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