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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031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D는 연대하여 797,147,708원과 이 돈 중 703,3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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