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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5다44410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2012. 12. 3.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비 9,900,000원을 공사잔대금 9,500,000원에서 공제하여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합의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압류의 처분금지효, 상계 및 상계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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