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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1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D를 진료한 후 E 명의 처방전을 발급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라고 보여 이를 수정하였다.

에 마치 E을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5,41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C의원’에서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E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납입 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대리 문진을 통하여 E를 진찰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가사 피고인이 D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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