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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8구합1589
부작위위법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를 특정하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이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보정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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